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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에 첫차 받아서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 내라는 고지서가 안나오던데
면제입니까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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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가물
앞번호판 떼어가면 차 운행 못하고
차 운행 못하면 방치되고
방치되면 지자체에서 끌고가고
지자체에서 끌고가면 공매출품되고
공매출품되면 다른사람이 낙찰해가고
다른사람이 낙찰해가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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