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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번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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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배를 째나요?
강제집행 하고있지 않았던것 뿐이져
재산,소득이 제로순준이라면,포기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10배해서 4500만원
행정편의주의식 도로공사
캐피탈에다 넘기나 4500받아오면 3천 준다고
과태료 10배붙지 않는거 같습니다;
저사람 원금이 진짜로 4천만원 넘은거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가도 3만원 정도면됩니다
잡히면 그냥 바로 차부터 압류 하더라구요,
입금해주면 돌려드린다 하고 현장에서 바로 입금 받던지,
아니면 차후에 입금받던지 하는데 차는 바로 직원이 끌고 가더라구요.
뭐랄까...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나올때 까지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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