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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letra 20.08.10 11:46 답글 신고
    벌금 200만원 가즈아~~~
  • 레벨 중위 3 그짜그짜 20.08.10 11:5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공문서 위조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레벨 병장 가슴팍매생이 20.08.10 11:51 답글 신고
    차라리 번호판을 구분지어서
    누구나 식별할수 있음 더 좋지않을까요?
  • 레벨 중위 3 그짜그짜 20.08.10 11:54 답글 신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번호판에 색을 넣는다던지 ㅎㅎ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0.08.10 12:01 답글 신고
    어차피 녹색표지는 주차불가 표지임..
  • 레벨 중위 3 그짜그짜 20.08.10 12:17 답글 신고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유효하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0.08.10 13:00 신고
    @그짜그짜 탑승했든 말았든 초록색은 장애인구역 주차 자체를 할 수 없다구여~ 그래서 안바꾸는 경우가 꽤 되는 걸로 아는디~
  • 레벨 소령 2 startand 20.08.10 12:09 답글 신고
    저도 아파트 주차장에 한명 보내버렸죠 ㅋ
  • 레벨 중위 3 그짜그짜 20.08.10 12:18 답글 신고
    덕분에 선진교통문화가 자리 잡힙니다
    고맙습니다^^
  • 레벨 상병 개독사절 20.08.10 12:23 답글 신고
    국가유공자 주황색 표시도 있습니다.
    모르는분은 신고하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2700델타엔쥔 20.08.10 12:45 답글 신고
    저거 벌금 쌘데....;;;
  • 레벨 상병 씹둥이 20.08.10 21:13 답글 신고
    현업입니다. 위에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형행상 장애인주차 유/무는 둥근 표지이냐 사각표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불가(녹색) 표지의 경우 사각표지가 맞습니다.(사각표지는 이전 표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노란둥근 표지 = 본인 주차가능
    하얀둥근 표지 = 보호자 주차가능(장애인 동승시)
    녹색사각 표지 = 본인 또는 보호자 주차불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위 차량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주차불가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세웠으므로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0.08.11 09:52 답글 신고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 레벨 원사 3 용가뤼 20.08.11 09:56 답글 신고
    표지 위조 및 행사 차량이 맞다면 2가지의 행정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1. 지자체에 신고하여 표지부당사용이라면 위조와 상관없이 과태료 200만원 행정처리됩니다.
    2. 지자체의 표지부당사용 답변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경찰청에 신고하게되면 형법에 의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처리됩니다. 말씀하신데로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가 접수했던 사건들을 보니 집행유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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