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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966383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출입 입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 통로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장애인주차구역 방해가 될까해서 신고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군요... 그런거였군요...
아파트 자체 주차질서위원회 통해서 해결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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