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비방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3. “사실의 적시”
가. 대법원은 “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나.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야 하며 여기서 드러낸 거짓의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형이글적은거 캡쳐하신분들 꼭있다 횽
현대 .기아에 들어가면 횽고소당해도
닛산이 안도와준다횽 횽글 하나하나 분명
뜬사람있음 조심해횽 요세 교도소밥이 아무리 좋아
졌다해도 몸상한다횽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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