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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당 의원, 개소세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1000cc미만 개소세 면제를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미FTA 감안해 배기량 대신 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3000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3000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00㏄ 미만의 승용자동차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자동차 개소세는 국민의 사치성 재화 소비를 막고자 시작됐다. 당시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특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40여년 전 기준인 개소세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 자동차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돼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 과세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며 "2000cc 미만 중저가형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다.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개소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으로 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필수품인 중·저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수년간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와 세수 보전을 핑계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FTA 재협상에 나서 중저가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기준 '2019년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150만대 중 90만대 이상(61.4%)이 2000cc 미만의 중저가형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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