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수리수리마수링 20.11.24 00:01 답글 신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가 잘되지않아서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벌금 편결 (무슨말인지도 이해못하겠습니다)물고 민사를 걸어서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게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솔직히 그업체한테 돈받을생각은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수리수리마수링 20.11.24 00:12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간바루비 20.11.24 00:33 답글 신고
    일단 경찰조사받은 후 맞고소 하세요 글내용만 보면명예훼손 성립은 힘들듯 합니다
  • 레벨 병장 수리수리마수링 20.11.24 00:4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GoIsMe 20.11.24 01:24 답글 신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걸로 고소한거같은데 써진 글만으로는 비방목적이 인정되기 힘들겁니다. 블로그쪽에 글을 어떻게 쓰셨는지에 따라 달라질수는있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