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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NEWRADIO 21.03.20 13:18 답글 신고
    신고하면 차번호 조회해서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장애인 등록차량이면 운전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엔 통과. 동승자가 장애인일때만 주차가능한 경우라면 영상제출요청.(이 경우는 사실상 잡기힘듬) 장애인등록 안된차라면 10만원 발송.

    딱봐도 장애인등록안된차같고 장애인 스티커도없으면 스무스하게 신고넣으면 스무스하게 10만원이구요. 아니면 장애인스티커는 있는데 주차는 불가한 경미한 장애등급 스티커도 아마도 10만원 일것같네요

    혹시 스티커가있는데 구형스티커나 다른차꺼 부정사용이면 200만원일수도 있으요..
  • 레벨 대위 1 존나머찐놈 21.03.20 16:36 답글 신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휠체어타고 다리불편해야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 레벨 간호사 웅오우오 21.03.25 02:34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있는 장애인은 거동이불편한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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