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대형마트를가면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외제차가 많이보입니다.
근데 의아한건 두발로 멀쩡히 장을보고 나와서 차를타고 가버립니다.
제가 알기론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맞다면 주차위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현장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하다 차주와 시비는 없을지)
- 아니라면 장애인 등록증만 있다면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근처 대형마트를가면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외제차가 많이보입니다.
근데 의아한건 두발로 멀쩡히 장을보고 나와서 차를타고 가버립니다.
제가 알기론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맞다면 주차위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현장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하다 차주와 시비는 없을지)
- 아니라면 장애인 등록증만 있다면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록차량이면 운전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엔 통과. 동승자가 장애인일때만 주차가능한 경우라면 영상제출요청.(이 경우는 사실상 잡기힘듬) 장애인등록 안된차라면 10만원 발송.
딱봐도 장애인등록안된차같고 장애인 스티커도없으면 스무스하게 신고넣으면 스무스하게 10만원이구요. 아니면 장애인스티커는 있는데 주차는 불가한 경미한 장애등급 스티커도 아마도 10만원 일것같네요
혹시 스티커가있는데 구형스티커나 다른차꺼 부정사용이면 200만원일수도 있으요..
휠체어타고 다리불편해야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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