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순에 셋째가 출산하는데
현재 차량 두대 소유하고있습니다
한대를 처분하면서 카니발구입하면서 취득세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카니발 대기기간이 오래걸리는걸 감안하고 출산전에 신청을해도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혹여나 금방 출고가 된다하면 취득 혜택을 못받는 건가요~?
9인승 가솔린으로 생각중인데 지금 어느정도 대기기간 생길까요?
4월중순에 셋째가 출산하는데
현재 차량 두대 소유하고있습니다
한대를 처분하면서 카니발구입하면서 취득세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카니발 대기기간이 오래걸리는걸 감안하고 출산전에 신청을해도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혹여나 금방 출고가 된다하면 취득 혜택을 못받는 건가요~?
9인승 가솔린으로 생각중인데 지금 어느정도 대기기간 생길까요?
이전에 차들이 혜택받지않았다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차량 출고기간을 셋째출산 시기에 맞추는게 어려울거같아서요..
출고기간이 엄청 길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처분하시면 다시 다자녀혜택 부활~
자녀 만18세 이전까지 무한루프...
가족관계 증명서에 셋째가 들어 간 일자를 기준으로 차량 구매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량 구매라는 것은 출고 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한 시점이 됩니다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차량 구매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임신 상태는 적용 안되요
7인승 이상부터 잔액 면제고 그 이하는 140까지만 면제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