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차 차량대금 결제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첫차 구매하면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자를 저로 했는데 출고되서 차량대금 결제시에 제 카드가 아닌
직계가족이 보유중인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더니 카마스터가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의 명의로 된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부, 모, 형제/자매 누구의 카드도 사용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정이 있어서 제 카드는 사용이 힘들거 같은데... 흠...ㅠ
일시 한도증액도 차량계약서쓰고 그만큼 돈을 넣어놔야 가능한걸로..
타인명의(가족포함)카드결제 불가
카드 있는분 지분율1%
공동명의로 바꿔서 출고시
타인명의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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