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출고될 경우, 계약 당시 최종적으로 받은 공식할인이나 비공식할인이 변동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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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인금액에 대한 변동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할인뿐만 아니라 뭐든지 계약시점이 아닌 출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는 개소세 관련해서도
이번에 연말 12월까지 연장된것도 내년에 또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차는 올해 10월에 계약했지만 차가 내년 1월에 출고됬다면
개소세 적용은 못받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와 비슷한 내용의 궁금한 점을 질문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차를 이번달 6월5일에 계약을 했고
계약 당시에 카마스터에게 할인 여부를 다 확인했을때 공식할인(예를 들어 2대 구매시 10만원 할인, 법인 구매시 20만원 할인 등)은 총 30만원 / 비공식할인(딜러 서비스)은 100만원 받는걸로 최종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차가 만약에 그 다음달인 7월에 출고됬다고 했을때
7월달 구매혜택에서 만약 제가 해당될 수 있는 새로운 다른 공식할인이 또 생겼다면
그 추가된 공식할인도 자동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면
차가 만약에 3개월 후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달 구매혜택에서 또 공식할인같은 부분에 변동사항이 또 생겼다면 계약서를 또 새로 쓰고 해야 한다는건데..
그렇다면 계약서를 쓴 당월에 차가 출고까지 완료되어야
신경쓸 것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시스템이 맞는건가요?...
제가 계약 당시에 공식할인, 비공식할인 받기로 했던걸 포기못하겠다고 한다면
다시 그 똑같은 구매혜택이 돌아올때까지 차를 평생 출고 못하는 악순환(?)이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식할인을 더 받게 된다면 비공식할인은 그만큼 또 줄어들 수도 있나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고시점에 변화가 생긴다면, 새로 서류가 작성되어질 것입니다.
비공식할인은 말그대로 비공식, 딜러의 재량 or 약속을 의미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공식할인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럼 출고된 달에 공식할인이 더 좋다면 그걸로 적용되게끔 영업사원에게 부탁해서 기존 작성한 계약서는 건드릴 필요없이 그 공식할인 변경만 즉시 조치같은게 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값이 그만큼 할인이 되니 딜러 재량인 비공식 할인은 그만큼 줄어들긴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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