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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131281
교통위반은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하는데
쓰레기버린건 저거랑 지자체해서 두군데 가능하다던데..
그냥 국민신문고 홈피들가서 하면 되는거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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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는 도로교통법 제 68조 3항위반으로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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