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진입할 때 끝차로로 들어오는 게 아닌 한 차로 건너뛰고 들어왔다면 진로변경위반으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하는 게 보이는 거면 핸드폰사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핸드폰사용 및 진로변경위반은 지금은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부과 가능한 범칙금 밖에 없지만 사실확인서 발송하여 처리가 되긴 합니다. 과태료로 부과될 수 없기에 위반사실확인서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붕 떠 있는 것이지요. 경찰청 본청 교통국에 담당자에게 물어봤는 데 그런 것에 응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소재수사 했으나 요즘에는 인권문제로 그런 것 때문에 주소지로 방문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과 핸드폰 2개로 나눠서 신고하세요.
깜박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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