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 개떡같아도 이해해주기길...
우회전 진행시
첫번째 신호가 보행자신호일때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었을경우 서행진행하면 불법인가요?
마찬가지로
두번째 신호일때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었을경우 일시정지후 서행진행하는것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가요?
위같은 상황이 편도 1차로일경우 완전횡단까지 기다려야 합법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로가 2차로 이상 ,
즉 대도시의 경우 많게는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인경우도 있는데, 보행자가 중앙선이 아닌 전체횡단까지 기다린후 통행해야 합법인가요?
그렇다면 법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닐까 싶은데
교통선진국은 일시정지가 잘지켜진다고는 알고있는데 저런 디테일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신호 위반시 위반자가 100 먹는걸로 하고
우회전도 신호넣고
지역에따라 상황차이가 너무크게되는?
주말에 홍대쪽에 딸내미가 자주 놀러 가는데 데리러 가는건 포기해야 겠네요. 아니면 대로쪽에서만 픽업하는걸로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