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1.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 15개(?)정도밖에 없다고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은 없지만
문득 궁금해진게
만약에 현재 3개월 계도기간 중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을 했다고 했을때
일반 시민이 블박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했을때,
그리고 경찰한테 직접 단속됐을때 각각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현재처럼 계도기간 중일때 기준으로요!)
계도기간 중에는 둘다 그냥 경고처리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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