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자택 주차장에 차 세워둠(입주민 공간이라 문제 없음)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발생하여 앞유리 교체 시공 해줌
교체후 하루도 안되서 차량 사용후 다시 타려고보니
아래서 위로 크랙이 발생 됨.
다시 공사현장 관계자에 전화하니 우린 교체해주었으므로 그이후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멀쩡하던 유리를 공사현장측 귀책으로 갈고 하루도 안되서 재 크랙이 갔다는게(사진첨부) 이게 유리 교체후에 뭔가 시공이 잘못되었다or유리에 하자가 있었다 라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것 처럼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쪽에 지식이 없다보니 잘 아시는 보배 형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