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5층 빌라건물에 1층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구요.
지하1층~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며, 3층부터는 주거지 빌라건물입니다.
오늘 주차문제로 얘기가 좀 나와서 빌라 주거하시는분들과 마찰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는 1층이고 34평에 면적이 400m제곱 의 면적을 쓰고있구요.
제가 가게에서 항상 늦게 까지있고 어쩔땐 새벽까지 있을때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차를 거의 대어두고 다니
는 편입니다.
주변에 부모님 집이 있어서 차를 세워두고 걸어다니는 정도구요.
주차공간이 없는건 아니고 한대는 댈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하는 말씀이 근린생활시설은 자체적으로 주차권리를 가질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거주하는사람 우선인건 알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도 200m제곱의 면적당 1대의 주차시설은 갖추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입주조건에도 보면 공동주차시설이라고 되어있구요. 말그대로 선착순이라고
알고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거주가 안되는 곳이기때문에 출근할때 낮에는 안에 대두고 저녁에는 차를
빼던지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없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의 빌라측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건가요?
관리비도 3만원씩 매달 따로 드리고있으며, 자기들 말대로는 관리비안에 주차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주차를 안에다가 하게되면 가게앞에다가 차를 대겠다 어짜피 여기도 빌라의 면적이기때문에 이런식의 협박을 하고있네요 ㅋㅋㅋ
가게앞은 주거지 공간이라 단속도안되고 견인도 할수가 없습니다.
말하는게 하도 괴씸해서 조금 입장을 전달을 좀 해야될것 같은데 제가 법적으로 잘알지를 못하니
말문이 막히긴하네요.
혹시 이런 문제 겪으신분들 계신가요?
만약 주차를 못하게 하면 법적 근거 대라고 하시고
방해시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역시 피해보상소송도 가능 합니다.
연립이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건물내 별도 협의하에 지정공간이 없다면. 주간에만 주차가능하다든지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는게 종종 있는일이라
민원이나 소송 검색 해보시면 결과가 꽤 많이 나옵니다.
유사사례 소송건에 대한 판결문 프린터 하셔서 억지 부리는 사람 코앞에 들이 미시죠?
상점 방문 고객이 2대 3대이상 상시주차를 하는건 문제가 되겠지만 임차인인 상가입주본인 차량 1대 이시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웃인 관계로 너무 감정적으로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다툼이 생기면 그또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중립적인 중재할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물주 또는 관리책임자등을 대동하셔서 3자 확인하에 명확한 근거와 법령 유사사례 판결등 반박할수 없을 정도의 문서화된 증거제시후 좋게 좋게 조금은 양보하시며 좋은 결과가 유추될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게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다른분들에겐 미워 보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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