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에 우회전 얘기가 나와서 글 올리는데요~ ^^
우리나라 우회전은 대부분이 비보호식 우회전 이잖아요~
가도 무방하나 사고시 책임~ +_+
제가 자주 가는길중에 하나인데, 발 그림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서 우회전 할때 뻘건신호가 걸린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시에는
횡단보도 질러서 우회전 해서 가도 무방한거 맞죠? +_+
(횡단보도 지나서 5~10미터 정도 더 가야 골목길이 나옵니다)
우회전 할때마다 느낌이 꼭 신호위반하는 느낌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에 경찰있을시 신호위반에 속하려나...
말해줘바용~ +_+
끝~
람보브레끼 ㅎㄷㄷ
이상하게 신호위반 하는거 같기도 하고 무방한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무플이겠지 +_+
저기 횡단보도가 건너는 사람이 잘 없음;;
보행자신호 끝나고 우회전해야 정답인지
보행자신호 일때도 우회전해도 되는건지 헷갈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있잖아요.
그건 신호등에 따라야하는데..사실상 비보호 성격을띱니다.
근데 만약에 우회전 빨간불인데 사람치면 당연히 신호위반이구요
사라없을때는.. 굳이 저거는 잡지않습니다.ㅋ
근데 여행길님도 저기서 우회전 할라하면 참 애매해 질겁니다 ㅋㅋㅋ
뭔가 갈라하니 신호위반하는거 같은 느낌에 뻘줌하고 ㅋㅋ
이게 참 애매함
사거리나 삼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잡히겠고...
사거리나 삼거리라고 거리명이 되어있다면 안잡히겠고..ㅋㅋ
근데 윗분들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하는데요 +_+ ㄷㄷㄷ
횡단보도를 지나 사거리에서 우회전안하고 직진하면(당근 위반..ㅋㅋ)안되지만
우회전은 비보호 성격으로 가도 됩니다...
잡지는 않아요...잡아서 조심하라고 훈방(?)하죠...ㅋㅋ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10미터 정도 지나서 골목길이 나옵니다 ㅋㅋ
근데 차로 이동이라 그렇게 멀지도 않고.....
거리도 애매하고...
할튼, 겁나 애매함 ;;
10미터면 솔직히...중형차 2대분인데...
진짜..좀 그러네요..ㅋㅋ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골목길이 있으면 애매하지 않은데...
저는 항상 보행자 신호일때 사람없으면 걍 지나쳐서 우회전 했는데;;;
윗분들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ㄷㄷㄷㄷ
횡단보도 통과는 항상 차량통과 신호 초록불일시 가능.
사람 건너는 것 말고 옆으로 초록/빨강 따로 있음...운전자 인식용^&*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건너면 안되는군요..
만약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경우 진행 자체를 하시면 안되고요.
그럼 전 지금까지 신호위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로의 바닥에 우회전 표시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음에 갈때 바닥 다시한번 봐야겠네요 ㄷㄷ
저런상황에서는 신호 끝난다음에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딱딱하게 썼다고 제 말이 맞다는 소리 아닙니다. 의견으로 봐주시고
잊으셨던 건파인애플은 광명으로 보내주세요.^^
광명까지 밝히셨고~
그 다음엔 회사까지~ +_+
저의 목표~♡
사람에 통행여부에 따라 진행해도 됩니다만.
저경우엔 횡단보도를 지난후 우회전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인걸로 압니다만...
맨날 신호위반했네 ㅠㅠ
보통 교차로에서는 보행신호라도 건너는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 되죠
초반 댓글분들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했는데 ㅠㅠ
그리고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와 신호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를 방해 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고 발생시엔 신호위반에 따른처벌(도교법27조)
교사처특례법위반(대법원최근판결)
이상 현업종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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