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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석양이다 14.06.19 08:52 답글 신고
    토지는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주택가격,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나옵니다.
  • 레벨 대령 3 찌그덕찌그덕 14.06.19 09:08 답글 신고
    토지는 공시지가 군요 감사함니다
  • 레벨 이등병 이미사용중임 14.06.19 09:31 답글 신고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기본 원칙이 시가 입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동일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이며
    만일 이러한 가액이 없을 시 임대료환산가액, 채무가액으로 평가 합니다.
    이러한 모든 가격이 없을 시 기준시가로 평가하며
    기준시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건물은 국세청고시가격에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수, 감가상각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상가는 국세청 고시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라고 하여 무조건 공시지가가 시세가 될수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전문가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대령 3 찌그덕찌그덕 14.06.19 09:44 답글 신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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