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1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내년 3월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 전 공장 본격 시행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당 생산대수 향상 등을 통한 총생산량 보전,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이다. 이에 따라 현행 각 조 10시간씩 일하는 주야 2교대에서 1조 8시간(오전7시~오후3시40분), 2조 9시간(오후 3시40분~오전 1시30분, 잔업 1시간 포함) 조업하는 근무형태로 바뀐다.
지난 8월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주야 맞교대제 폐지에 합의, 현대차그룹 완성차부문은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사라질 전망이다. 1인 당 연간 근로시간도 현행 2,137시간에서 1,887시간으로 250시간(11.7%) 줄어든다.
기아차는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하는 대로 병목공정 해소와 작업편의성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26억 원(기투자금 921억 원 포함)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단체협약 주요 합의내용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0세까지 정년 연장(계약직 1년), 근로자 유자녀 장학금 신설, 경조금 인상 등이다. 임금합의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와 600만원, 생산·판매향상 등 특별격려금 150%와 360만 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 원 포함) 지급 등이다.
한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4일 실시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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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신 머리 있으면 조립이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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