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도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 오는 20일 오후 11시(현지시각 20일 오전 10시) 발효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19세 이상 성인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 거주할 경우 별도 교육과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E class)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9세 이상 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미국 10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약 체결로 우리 교민이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