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운전자 부주의 경보 시스템, 상용차부터 적용
-응급 상황에서의 한시적 자율주행도 2021년 가능할 듯
현대모비스가 안면인식으로 시선 추적까지 가능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고급차와 상용차에 한정적으로 적용된 기존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은 운전자의 얼굴 방향과 눈 감김 정도만 인지하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눈ㆍ코ㆍ입ㆍ귀 등 특징점을 통한 운전자 식별과 동공 인식을 통한 시선추적까지 가능해 부주의 운전 검출 정확도를 한 차원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의 운전자 식별 기능은 다수의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어서 시트와 미러 자동 조절 등 개인화 기능과의 연동도 검토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스템은 승용차에도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상용차종에는 더욱 전무하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은 실내 카메라가 추출한 운전자 상태 정보를 차속, 변속, 핸들링 등 자동차 섀시 정보와 융합 분석해 한층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사내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안면을 인식하고 졸음운전, 주의분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을 파악한다. 위험 상황에선 클러스터 표시와 경보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이 시스템을 상용차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상용차의 부주의 운전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2~2017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4건 중 1건꼴로 버스와 영업용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용자동차의 주행거리는 하루 평균 115㎞로 비사업용(35㎞)의 3배다. 1만대당 사고는 이들 사업용자동차가 307건으로 비 사업용의 4.5배에 달한다. 1만대당 사망자도 사업용이 5.6명으로 비사업용의 4.7배다.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은 대형차 사고를 예방할 가장 적절한 해법 중 하나로 꼽힌다. 대형차는 차체 크기와 적재중량으로 승용차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5배 가량 길다. 급제동이나 급선회 시 적재화물이 운전석으로 쏠리거나 도로에 유실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따라서 유럽신차평가제도(Euro NCAP)는 내년부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글로벌 안전 가이드라인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형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국내에서 새로 출시되는 11m 이상의 대형 승합차와 20t을 초과하는 화물 특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시스템, 차선이탈경고장치 등의 능동안전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더불어 회사는 첨단기술 스타트업 '딥클린트'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고도화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딥글린트의 안면인식 및 분석 시스템은 50m 거리에서 1초 내에 10억명 중 1명의 얼굴을 판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인식기술에 딥러닝을 접목해 영상 기반의 모션분석과 생체인증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박측정, 음성인식과도 연계해 생체리듬을 측정하고 탑승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음주 여부를 파악해 감정인식까지 구현하는 등 탑승자 센싱 기술을 고도화 하는 차원이다. 회사는 이러한 탑승자 센싱 기술에 자동제동, 조향 등 섀시제어 기술을 연동시켜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자동차 스스로 갓길에 정차하고 긴급구조를 호출하는 등 한시적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도 2021년 안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모비스 EE(Electrical & Electronics) 연구소장 장재호 전무는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 등 탑승자 센싱 기술은 자동차가 운전자를 인식하고 이해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의미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버스와 승용차종에도 확대 공급을 추진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