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 위반 시 과태료…최대 3천만원 보상금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받으려는 청주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장사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17일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폐차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주시청 제2청사 앞에 길
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2.17
사업 신청 첫날인 17일 청주시청 제2청사에는 오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시민이 대거 몰렸다.
시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몰리자 서류 접수 직원을 7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시는 이날 1천여명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은 최고 1천1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90%를 보조해준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지원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천707대에 폐차 지원금 등을 보조해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DB]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올해부터 충북 도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노후 경유차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6월 이후에 구축되기 때문이
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bwy@yna.co.kr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