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FMK 기블리·야마하 오토바이도 제작결함 리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
한 총 37개 차종 2만7천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만1천760대는 앞 좌석 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좌석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천567대는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천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과 엔진 배선의 용량 부족으로 전
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XP530D-A (T-MAX DX) 이륜 차종 1천474대는 메인스탠드(주차시 차량
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 손상으로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리콜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
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
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