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찰청은 음주운전·난폭운전·보복운전 등 교통사고를 위반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23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1.4%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사망사고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흥가, 식당가 주변 도로에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
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실시해 경
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을 단속하고, '폭주 레이싱' 관련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도 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와 폭주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
찰은 또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고속버스 등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행위도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의 경미한 법규 위
반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경고·계도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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