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용차 · 부품업체 모임 ‘한국전기차협동조합’
“전기버스 보조금, 확실한 개선책 절실하다”
[이슈진단] 전기버스 보조금, 뭐가 문제인가
환경부 새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에 업계 반발
현 제도상 중국산 ‘판매원가 부풀리기’ 처벌 못해
“수입원장·출하가 기준 보조금 지급해야” 주장
국산과 수입산 전기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형평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국산 전기버스의 모습.
환경부가 지난달 말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장 9m 이상 대형 전기버스의 보조금 상한이 8,000만 원으로 하향되고 운수업체에 최소자기부담금 1억 원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존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산 전기버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버스 보조금이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모델에 동일하게 지급된 탓에 일부 중국산 모델의 실제 구매가격이 ‘0’원에 수렴하는 등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 간 역차별이 발생했다.
그런데 개정안을 두고 국내 전기버스 업계는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기상용차 및 전기 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전기차협동조합(KEVCOOP)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최소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가 판매 원가를 부풀리는 편법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방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종판 한국전기차협동조합 사무국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국내 전기버스 보조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봤다.
Q. 기존 전기버스 보조금 현황은?
A. 환경부는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운수업체가 기존 CNG버스를 구매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여기에 국토부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저상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에 지원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저상 전기버스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저상 전기버스 보급에 앞장서 왔다.
11m 대형 전기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부가 2억 원(국비 50%, 시비 50%), 국토부가 9,000만 원(국비 70%, 시비 30%)을 지급하여 약 3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국산 저상 전기버스를 1억 1,000만 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기버스 보급률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9대에서 지난해 232대로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Q. 기존 전기버스 보조금, 무엇이 문제인가?
A. 기존 전기버스 보조금이 국산과 수입산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산 모델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중국산 모델의 경우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운수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0’원에 수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일부에선 국민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업계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불평등한 경쟁구조 속에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Q.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아쉬운 점은?
A. 환경부는 이번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에서 국내 전기버스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운수회사의 최소 자기부담금을 1억 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다.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판매업체가 판매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운수회사들의 최소자부담금이 1억 원으로 설정됐지만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판매업체들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거나, 이를 처벌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
판매업체들이 수입 원가를 부풀린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많이 얻어낸 뒤 이 차익을 ‘백마진(마진 돌려주기)’이나 무상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Q. 그럼, 전기버스 보조금이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나?
A. 우선 전기버스 보조금은 고상 CNG버스와 전기버스 실구매가 차이를 고려해 책정해야 하며, 보조금 상한액은 공장 출하 가격 또는 수입원장가격 중 낮은 가격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전체 보조금(환경부+국토부+지자체)과 최소자기부담금의 합은 차량 실구매가를 초과해선 안 된다.
아울러 보조금 불법 수급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해당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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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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