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 전기버스 구매에 최소 1억 부담해야
국산·중국산 브랜드별 보조금 형평성 맞춰져
역차별 논란 해소…국산모델 점유율 상승 전망
새로운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 상한이 8,000만 원으로 하향됐고, 운수업체는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시범 운행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보조금만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올해부터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업체는 차량 판매가와 관계없이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장 9m 이상 대형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상한을 기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고, 최소자기부담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해 그 금액을 1억 원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전기버스 구매보조금은 최대 2억 9,000만 원이었다.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1억 원과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9,0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1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올해부턴 환경부 보조금이 2,000만 원 삭감돼 전체 보조금 상한이 2억 7,000만 원으로 줄고, 최소자기부담금을 맞추기 위해 구매 모델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가 국산 업체에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기존 제도가 차량 성능이나 판매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전기버스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이 탓에 운수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버스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부 중국산 모델의 경우 한 푼도 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이는 보조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났다.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는 값이 비싼 전기버스를 CNG버스와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인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CNG버스 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서 보조금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내 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보며 현재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을 30~40%까지 늘렸다. 지난해에만 중국산 전기버스 브랜드 4개사가 국내에 진출하며 3년 만에 14개사로 늘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국내 전기버스 업계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산·중국산 가격 차
‘1억 원→2~3천만 원’으로 줄 듯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뀜에 따라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도 기존 1억 원에서 2~3,00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전기차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저상 전기버스 가격은 평균 3억 3,000만 원이다. 운수업체가 지난해 전기버스 보조금 상한액인 2억 9,000만 원을 모두 받을 경우 중국산 모델을 약 4,000만 원(3억 3,000만 원~2억9,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국산 전기버스뿐 아니라 CNG 고상버스의 평균가격인 1억 원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올해부턴 운수업체가 1억 원을 무조건 부담해야 하므로, 3억 3,000만 원짜리 중국산 저상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지난해보다 6,000만 원 감소한 2억 3,000만 원만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줄어든 보조금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 보조금 각각 8,000만 원, 9,000만 원, 6,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지자체 보조금이 크게 주는데, 환경부는 국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자체 보조금만을 조정하여 최소자기부담금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더 저렴한 중국산 모델도 마찬가지다. 일부 중국산 저상 전기버스는 약 2억 9,000만 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보조금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러한 경우 올해 보조금은 환경부 8,000만 원, 국토부 9,000만 원, 지자체 2,000만 원을 더한 1억 9,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국산 모델도 새로운 보조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국산 저상 전기버스의 경우 약 3억 9,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올해 최대 보조금인 2억 7,000만 원을 전부 받으면 1억 2,000만 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다.
단, 환경부 보조금은 배터리 주행성능에 따라 모델별로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 방침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올해 저상 전기버스 실구매 가격은 중국산이 약 1억 원 초반, 국산이 1억 원 초중반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최대 1억 원까지 나던국산·중국산 모델별 금액 차이가 2~3,000만 원 수준까지 좁혀지는 셈이다.
앞으로 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주행거리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됨에 따라 주행거리가 높은 국산 모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가 속이기’ 등 불법행위 처벌 검토
한국전기차협동조합 등 국내 전기버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보조금 체계의 맹점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가 판매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전기차협동조합은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 자체를 부풀려 보조금을 몇 천만 원 더 타낸 뒤 이를 운수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편법 영업을 진행한다면 현재 제도상으론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전기버스의 판매가격을 파악한 상태다.”라며 “아무런 사유 없이 판매가격을 높이거나 편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업체가 발견된다면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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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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