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규모 확대 및 개편
취약계층 및 저감장치 제한차량 대상 최대 600만 원 지급
조기폐차 후 1~2등급 중고화물차 구매해도 보조금 지원
5일 환경부는 영업용화물차 및 소상공인용 차량, 취약계층 차량에 대해 소형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형 노후화물차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조기폐차 후 중고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도록 유도해 도로 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주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규모를 늘리고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우선 보조금 상한액이 2배 늘어난다.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모델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이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화물차로는 1톤급 소형화물차와 1톤 미만 경형화물차가 대상에 포함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종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 소유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보조금 지급 기준도 완화돼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만 지급됐던 지원금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조기폐차 사업은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최대 300만 원)의 7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30%에 해당하는 나머지 지원금을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를 구매할 때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차주는 조기폐차 시 최대 420만 원,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중고차 포함)을 구매 시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유차 재 구매 비율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기폐차 신청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누리집으로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나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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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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