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0.12.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벌여 두 달간 1만7천939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차례 이상 반복해서 단속된 차량이 7천564대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체 단속 건수는 작년 12월 2만7천543건, 올해 1월 2만9천984건으로 합계 5만7천527건이다. 단속이 이뤄진 41일간 하루 평균 1천403대가 적발됐다. 1년 전 동기간(1만1천532대)보다 87.8% 감소한 수준이다.
1년 사이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 차량은 하루 평균 1만1천766대에서 2만523대로 74.4% 증가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등급 차량 중 1천79대(6%)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했다. 시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줄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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