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수소상용차 충전소 부지 선정
화물차 휴게소, 물류단지, 공영차고지 대상
완주에 세워진 국내 첫 수소상용차 전용 완주 수소충전소.
산업부가 국내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소상용차 충전소 구축 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충전인프라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운영을 맡는다. 이번 수소법은 국내 수소전문기업과 수소경제를 발국 및 육성하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며, 수소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에 관한 안전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수소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차 휴게소를 비롯한 물류단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공영차고지 등 수소충전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운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수요가 높은 수소상용차 전용 충전소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 하에 구축되어왔으나 보급 속도가 더디다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수소인프라 확충 및 수요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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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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