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스프링 검사기준 강화안’ 입법예고
판스프링에 심한 부식 및 절손 발견될 경우
기존 시정권고 조치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대응
국토부가 자동차검사 항목에 화물차 판스프링에 대한 검사 기준을 새롭게 추가한 개정안을 지난 1월말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심한 부식 탓에 절손이 일어난 화물차 판스프링.
앞으로 판스프링이 심하게 손상된 화물차는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판스프링 서스펜션은 화물차에 사용되는 겹판 구조의 현가장치다. 적재중량 이상의 고하중 짐을 싣거나 차량을 오랜 기간 운행할 경우 녹이나 금속 피로 탓에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어도 판스프링이 절단되곤 한다.
여러 장의 판스프링 중 한두 장이 절단된 정도로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 화물차주들이 손상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각난 판스프링이 도로 위로 떨어질 경우 큰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부식‧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이라는 검사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화물차 판스프링이 부러져 있어도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정비소는 판스프링 손상 정도와 설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심한 변형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차주는 10일 이내에 판스프링을 교체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진석 의원이 화물차 판스프링을 ‘도로 위의 흉기’로 지적한 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단체와의 협의 끝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판스프링 낙하 사고를 근절하고, 나아가 판스프링 검사 통계를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현재 판스프링을 설치한 화물차, 특수차는 전국에 약 200만여 대”라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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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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