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쟁업체 취업 시도…국가경제에 타격 발생했을 수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회사의 전 연구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자동차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가 빼돌린 기술을 건네받은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회사의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기술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그간 프로젝트 협업 등을 계기로 친분을 쌓아온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논문 작성 과정에서 SCC(Smart Cruise Control)와 관련한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게 되자 해당 기술 자료를 또 다른 협력사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FLS는 도로 상태에 따라 최적의 헤드램프 조명을 제공하는 기술이고, SCC는 기존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까지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 판사는 "A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 회사의 SCC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며, AFLS 기술도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해임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그간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강조하며 경쟁업체에 취업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은 실제 여러 업체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은바, 만약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들어가 기술개발에 참여했다면 피해회사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른 2명의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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