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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유현민 기자 변정현 인턴기자 손수빈 크리에이터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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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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