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시범운행하는 전기 자율주행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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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오는 6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국토부는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해 세계적으로 자율차 운행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해 제도·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체계적인 도로망을 갖추고 교통량에 비교적 여유가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효과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smj@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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