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초안에 '기타 법률' 조항…검찰 수사권 부활 여지 남겨
법무부, 민주당에 보고한 초안서 '등' 자 재판 우려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소청법 초안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향후 법률 제정에 따라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과거 공수처법에 '등' 자 하나가 들어가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 해석해 온 전례가 있어 '제2의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참여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공소청법 초안을 민주당 쪽에 보고했다. 공소청법 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이 조항이 어떻게 나중에 법률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검찰이 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
민주당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개혁 성향 의원들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수사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수사권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였다.
'등' 자의 재판…검찰 꼼수 반복되나
과거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 여야 대립을 조율한답시고 공수처법에 '등' 자 하나를 넣었다가 지금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대표적이다. 직접수사 범위가 아닌데도 검찰이 '등' 조항을 억지로 해석해 뉴탐사를 수사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 등이 투입됐다.
이번에는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슬쩍 들어갔다. 국회 의석이 모자라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꼼수에 당해놓고도 이재명 정부에서 통할 줄 알고 시도하는 것이다.
다만 공소청법 초안은 아직 심사가 된 게 아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듬을 수 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등 시즌 2'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문단 6 대 4로 보완수사권 찬성 우세
조선일보는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1면에 보도했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기구를 취재한 결과,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약 6 대 4 비율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자문단 참여 전문가는 "자문은 어디까지나 조언일 뿐 결정권은 없다"면서도 "조선일보가 이를 과장해 흘리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 세력이 조선일보를 활용해 여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르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까지는 공소청에 줄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선택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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