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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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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폴쇄 19.09.12 23:54 답글
    됫통수 깽깽이덜으 입맛에 딱이네 ㅋㅋ 그러니 백태썩은 혓바닥 날름거려 빨아도 개돼지 취급받지 ㅋㅋ
  • 레벨 상사 3 그건니생각이고 19.09.13 00:05 답글
    조적문?문적문?
  • 레벨 훈련병 431224 19.09.13 01:22 답글
    역시 음흉한 종북빨갱이 답구먼
  • 레벨 대령 2 ssun9 19.09.13 02:22 답글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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