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일부 여론은 노무현 따라하는 행동이다
이런 말도 나온다 당시 노무현 피의자 신분이 아니엿다
조국 피의자다 그러므로 검사를 만날수 없다
검사는 피의자 를 만날수없다 는 규정을 어길셈인가 ??
피의자가 검사를 만나서 본인 가족 수사 청탁할 생각인가
검찰 개혁을 앞세워 검사를 만나서 청탁할 생각이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 와 만남 부적절하다
검찰 개혁 한다는 자가 불법을 자행하는 웃지못할 일이다
근본적으로 피의자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검사를 만날수있다
검사와 만나려면 검찰청 수사실 주임 검사와 같이 만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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