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마스크를 쓰고 녹색 수의를 입은 A군(15) 등 중학생 2명은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들은 이날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을 각각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B군에게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 등은 각각 단기형 수감 뒤, 반성과 교화 여부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단기형 후 석방 심사에서 떨어지면 2년을 더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야이 판새들아 제발 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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