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용구(56) 변호사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부동산에 민감한 여론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법고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그는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역임하고 지난 4월 공직을 떠났다.
관보를 보면 이 내정자는 퇴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을 신고했다.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래미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5000만~19억원이다. 도곡동 삼익아파트는 15억9000만~17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총 재산으로 부동산 외 예금(16억2108만원)을 포함한 46억153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 내정자의 실제 재산은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 내정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검찰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값은 8개월 동안 6억원가량 뛰었다. 결국 청와대가 이 내정자의 명확한 주택 매각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뭐가 엉망으로 올라가있는데
얘들은 잘보이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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