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뉴스배열기준 공개 신문법 개정안-부수조작시 정부광고 3배 손해배상 법안 등 7개 언론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7건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정된 법안에는 인터넷뉴스사업자에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설치 및 뉴스배열 기준 공개 및 책임자 선정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신문사 발행·유가부수 조작시 선정된 정부광고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언론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고 나서는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강욱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제안설명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정보도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 방지,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언론중재위의 기능과 권한 확대"라며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 악의적 보도로 인해 알 권리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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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야. 또 시작했네. 또 적폐놀이 시작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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