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다음과 같이 개정됬다. 한국의 언론이나 기관에서는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것 같은데 북한은 일당 독재이므로 노동당 규약이 바뀌는 것은 한국으로 치지만 헌법이 바뀐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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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과업' 부문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절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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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전국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며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북한의 시각에서 남한은 미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남한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한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오랜 북한의 염원을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로 대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이 없어진점인데 이것은 반미를 더이상 하지 않으며 주한미군 주둔 등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 반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국종속일변도의 북한이 그 위치를 좀 더 미국쪽으로 위치시키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현재 미국이 세계적인 반중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즉 공식적인 중립선언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남한이 보여주는 실제적으로는 조금 애매모호한 위치를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을 북한도 얻겠다는 뜻.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업달성이 노동당의 당면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 남한을 적화시킬 생각도 심지어는 통일한 생각도 접었으며 서로 각자의 길로 가자는 뜻이다. 물론 이런 각자의 길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상호간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 즉 남한의 공산화를 바라지 않으니 북한의 정치체제에 간섭말말라는 일종의 선 긋기인 셈.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일당독재체체를 유지한다하더라도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경제적 협력이나 기타의 미끼로 흔들지 말라는 말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나 행정구역이나 이런 사회 전반의 통일보다는 결국 각자 갈길로 가고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한채 경제협력이나 통행이나 마치 서로 외국처럼 지내자는 것과 일견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주적에서 북한을 명시한 것을 제거하고 북한은 당 규약에서 적화통일의 과업을 제거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남북한간에 의견의 접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접점은 결과적으로 상호 매우 가깝지만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별도의 국가이다.
- 김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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