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헌 제80조를
개정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길래 왠일로 정신차렸나 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역시나 국민
눈 속임하는 꼼수였습니다,
이미 80조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으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당대표가 당무위원장일텐데
이재명당대표가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면
거수기 당무위가 백프로 따를수밖에 없을겁니다,
이제는 만진당도 모자라 꼼수당으로 별명이 하나더 늘어났네요.
무슨 의미가 있노?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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