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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1.25 (수) 11:1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92722
공익을 위해서 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기부금일 뿐이다.
같은 수식과 형식을 만들어 붙여도 .
건설허가, 이권 승인.. 등의 인허가 관련해서
댓가성으로 거래형식으로 이용한 것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고 너무나 명확해서
성남FC 건은 다수의 판례로 봐도 그렇고
이재명이 빠져나갈수 없는 확실한 죄임.
그런데 3자뇌물죄도 결국 민주당이 만든거라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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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공무원이 받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성남 FC가 돈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소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https://bit.ly/3WDpeoB
미친 또라이 검찰 새끼들...
피의자 신분 같으면 고소해서 구속하면 되는데...
법이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괜한 언론플레이할려고...
별 미친 개또라이 새끼들...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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