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월간조선>은 지난 18일 인터넷판 기사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남긴 유서 필적이 기존 필적과 다르다며 대필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를 냈다.
이에 관해 이날 매체는 "취재 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 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 기자가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것은 건설노조 내부 회의 자료와 민노총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 고인의 유서였습니다. 기자는 두 문서에 나오는 유서 필체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고 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 21일과 5월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회동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간조선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재·송고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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