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각각 700만원, 총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 일부 지역판에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간부들과 조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쪽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이 지난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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