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07115001547
항소심도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하라"
----------------------- 제목은 저러한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반전이....
앞서 서울의소리는 해당 녹음파일을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에 제보했고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김 여사는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심은 양측 조정을 제안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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