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음으로 영장 쇼핑이 아님
2. 내란죄 부분을 탄핵사유에서 뺀다는 건 내란 사실을 아예 제외하고 판단을 받는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 윤석열의 행위와 절차상 헌법이 허용하는 짓이었는지를 따지는데 집중 하겠다는 것임
이것은 내란죄다 라고 국회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내란행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 라는 내용임
2. 내란죄 부분을 탄핵사유에서 뺀다는 건 내란 사실을 아예 제외하고 판단을 받는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 윤석열의 행위와 절차상 헌법이 허용하는 짓이었는지를 따지는데 집중 하겠다는 것임
이것은 내란죄다 라고 국회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내란행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 라는 내용임
[단독]검찰, 尹 영장 일련번호 누락 확인
https://naver.me/FoEKJjH6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가 해명을 하던 처벌을 받던 할 문제고,
이게 헌재 판결과에 연관된 문제로 볼순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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