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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MIG4 21.01.01 12:47 답글 신고
    5마력 이상의 동력장치가 달려있으면 면허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무동력이거나 5마력 미만은 면허 없이 가능할거에요
  • 레벨 중장 letra 21.01.01 19:44 답글 신고
    와우 ㄷㄷㄷ 오리배로 ㄷㄷㄷ
    겁나 안나가는데
  • 레벨 중위 1 speed마스터 21.01.02 14:14 답글 신고
    제3조(조종면허 대상ㆍ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 레벨 일병 그린트래픽 21.01.04 20:49 답글 신고
    무동력인데 팔뚝 힘으로 5마력 이상이면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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