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속앓이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용기내어 글적어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반을 가지고있지요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와 별로 안맞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사람을 원하는데 지금 세입자는 많이 뭐랄까... 좀 ...다릅니다
주변(윗층 아랫층 옆집 동 사람들 과 전부 싸웁니다 ) 대화가 안될정도로 막무가내로 ...
예를들면 머맘에안들면 경찰부르고 소방서에 민원제기 신고
자기가 주차하다 다른사람차를 박아놓고 증거들고오기전까지 욕합니다
증거들이밀면 난모른다 대충 요정도 ...
이모든일들은 제가 살고있을때 윗 옆 아래 주위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왔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말을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인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다 맞는말이였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만기라 팔던 다른세입자를 받던 계약종료를 알렸습니다
올해 4월부터 통화 문자 내용증명 계약금 10% 집주인이 할수있는건 다했습니다
몇일안남은 시점에 안나갈것같습니다 느낌이
줄돈도 대출받아놓은상태입니다
만약 이대로 날짜가 지나버리면 명도소송이란걸 해야하는데
저희부모님이 들어가서 사실건데 계약기간이후에도 그냥 버티고있으면
어찌해야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왜 제가 걱정을 하고있어야하는지도 너무 속상하네요
막상 소송가면 이길것같지만 그과정이 시간과 비용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계약종료가 한겨울이면 법원에서 겨울 보내고 내보내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자물쇠로 문을 막아 버리면 권리행사방해죄에 접촉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이 점유(세입자)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집주인의 아파트)에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 받습니다.
유사판례
임대인이 계약만료된 물건에 천정 및 마루바닥을 뜯고 출입한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 받는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주인은 고생스럽겠지만 법원의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해요.
내용만보면 글쓴분이 계약 어긴건 없네요.
내용에 4월부터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대충 두달정도가 아니라 6~1개월 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월세를 14개월안내고도 아무 꺼리낌없이 살수 있는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계약만료후 그냥 자물쇠로 문 막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에요.
문자,통화 내용증명이요? 아무소용없어요. 판사잃어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일지 모르나 판사가 아파트 살면 관리비나 가스비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더군요.
일단 세입자를 만나세요. 통화문자보다는 만나시는걸 추천합니다. 만나서 사정얘기하시면서 계약기간 연장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소송 진짜 엄청 맘 굳게 먹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하실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전세만료일을 기준으로 공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만료이후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조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만기때 안나가고 소접수하면 2월쯤이나 판결일 잡힙니다. 법원에 일많으면 더 늦어질수 있고요.
소송에서는 세입자가 이상한지 아닌지, 주위사람들과 막무가내로 싸우는지 이딴거 안따집니다.
좀아는 세입자면 4월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을거고, 승소판결이 나도 항소하면 7월 ..우리나라 법이 이딴식입니다.
해서 대부분 소송이 접수되면 조정을 보려고 할겁니다. 서로합의조정되면 원고,피고 항소할 수 없기에 그딴 합의조정을 유도하는데 조정위원이 대부분 힘이 없다고 보이는 세입자 편을 듭니다.
아...아무튼 저도 이번소송으로 다시는 세입자 안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빕니다.
어떤일이 펼쳐질지 눈에 너무나 훤하네요
맘고생에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 마음 굳게 먹고있습니다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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