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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언덕이개무서웡 16.01.15 10:06 답글 신고
    계산기 돌려보세요 ㄷㄷ
  • 레벨 하사 2 복부인남편 16.01.15 10:16 답글 신고
    경비 250만원은 사측에서 해결할테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봉 3200만원이면 대량 근소세랑 주민세 1년치가 60만원 정도 될꺼구요 ak74님 말데로 인적공제랑 기타 공제포함해서 납부세액이 0원이면 근소세 주민세 1년치 냈던거 다 받고 공제금액보다 납부세액이 크면 1년치 근소세 주민세에서 납부세액만큼을 뺀 만큼 돌려받으실껍니다
  • 레벨 훈련병 할게너무많네 16.01.15 11:33 답글 신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작성자님이 2015년 동안 납부하신 기납부세액 (갑근세 + 주민세) 금액에서 연말정산시 정확히 계산되는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됩니다. 글에서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나이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셔야 기본공제(각 150만원) 대상이고, 보장성 보험중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면 500만원을 납부 하셨어도 세액공제는 100만원에 대한 계산만 이루어집니다. 연말 정산 계산시 4대 보험 및 연금 보험 기부금 및 기타 공제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입력되었을 경우만 대략적 또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빡침 16.01.15 12:10 답글 신고
    회사에서 주는 돈에서 일정부분 세금으로 떼서 미리 냅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받을수도, 토해 낼 수도 있는거죠.

    미리 많이 세금을 냈으면 돌려받는거고, 세금을 조금만 냈으면 부족분만큼 더 내는거죠.

    회사에서 주기로한 세전급여가 얼마인데 실제급여가 얼마더라 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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